공적전자기록등을 위조한 죄에서 “위조” 및 “오보”의 의미와 공적전자기록등을 허위표시한 죄에서 “거짓신고”의 의미
대법원 2011. 5. 13. 판결 2011도1415 1판 1) 공공전자기록을 위조한 범죄에서 “위조” 및 “오보”의 중요성 2) 공공전자기록 허위표시죄에서 “거짓신고”의 중요성 2. 판결요지 1) 형법 제227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의 “변조”란 전자기록시스템을 전자기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기록의 작성에 관여할 권리가 없는 자를 말한다. 시스템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 입력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로부터 단위 정보 입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