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 청춘도약 계정은 20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청춘도약계좌는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개인 소득에 따라 적립한도가 다르지만 최대 6%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적격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 Youth Leap 계정 (2023년 6월 출시 예정) |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유스리프 계좌 개시일은 2023년 6월이며, 취급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2023 주요 질의응답
| 2023년 청년도약 계정 등록 대상 |
-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이다.
-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지급하는 중장기적금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관리할 은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5조원의 안정적인 자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를 갖춘 곳이다.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아래 1, 2에 해당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 소득 기준 (연봉 6,000만원 이하 : 국비납부, 비과세 적용) / (연봉 6,000~7,500만원 : 비과세만 가능)
2. 가계소득 기준 : 중위 가구 소득의 180% 이하
결제금액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제 가능하며, 계좌 등록 후 3년 고정금리와 2년 변동금리 적용
청년 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출시되는 12월까지 매달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 청년내일적금 / 청년(사원)내일충전공제 / 중복가입 |
- 청년투모로우 적금과 지자체 지원 상품 동시 가입 가능
- 청년(재직자)은 내일의 세액공제와 취업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 가능
- 청년희망할부제 가입자 유스리프 계정은 마감일 이후 등록, 조기해지 포함 순차 등록 가능
| 2023 청년점프 계정 조기해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점프계좌 조기해지 및 국가기여금 및 면세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스리프 계정 회원 사망/해외이주 시
- 유스립 계정 회원 탈퇴 시
- 사무실이 폐쇄된 경우
- 천재지변의 경우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처음 집을 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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