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현장 간이화장실 50개 지원

농민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3500만원을 투입해 ‘농업작업장 간이화장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많은 농경지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 농민들은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쉼터 없이 농경지에서 일하는 여성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의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합니다. 간이화장실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대상 : 지방에 거주하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우선신청 : 농장간 공동이용 신청 시 여성사업자 또는 공유자) (재배면적, 면적 등을 고려한 순위표를 작성하여 상위 후보자 선정) (인근 화장실이 없는 농작업장 우선지원) 지원내용 : 농작업장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 보조금 90%, 자부담 10%* 지원 이동실 화장실 포함 건축물, 악취억제제, 교통비 등 구입비 90% 지원 제외 대상 : 직선 100m 이내에 화장실(공공&개방형)이 있는 경우 농지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전’, ‘답변’, ‘그리고’ 항목에서는 농업경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장(농지) 지원한도 : 현장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초과시 본인부담 원칙) 지원규모 : 50개 현장 선정 신청기간 : 1월 23일(목) ~ 2월 12일(수)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 주소와 농지가 다를 경우 농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각 1과 문의처 :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4093)

올해는 사업 모니터링과 농가 의견 수렴을 반영해 지원 제외 기준을 ‘100m 이내에 화장실(공공 또는 개방형)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설치 후 공동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 관리, 청소, 소독을 담당합니다. 폐기물 수거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농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농업 작업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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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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