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를 떠난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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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가족부는 청소년 가정에서 나온 청년들이 집을 떠난 후 안정적인 자영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영업 지원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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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청소년자영업지원수당

목표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미만의 쉼터 입소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자격입니다.
* 청소년복지진흥법 § 31 제1호 유스호스텔(단기 및 중장기 숙박시설에 한함)
• 만 18세 이후 가석방자(2021년 1월 이후 가석방자에 한함)
• 해고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보호된 자(최근 연속 6개월 동안 보호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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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
월 40만원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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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청년자영업수당의 긴급수용비자 신청 및 결정은 청년(신청) → 긴급수용(권고) → 책임시·대포·구(심사,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
• 대상 청소년이 “집을 떠나는 청소년을 위한 자영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청소년의 경우 모든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종 숙소에서 추천하는 양식(단기 또는 중장기)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어떠한 경우에도 지자체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 최종 숙소는 ①신청통지서*, ②청소년숙소 입주기간 확인서 발급, ③청소년의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추천
* 적격 청소년에 대한 안내, 지원서 작성 지원, 자영업 계획 작성 안내, 개인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지원(예: 재학증명서(유학), 입영확인서(군입대), 입원확인서(질병) 등)
** 추천 시 제출서류 : 추천서류 및 지원서류(지원서, 긴급피난처 입소통지서, 자영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우편 및 팩스지원서(해당자), 등.)
(가공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요청
송달 신청은 주민등록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정촌에서 접수합니다.
과목종합심사 및 선별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검토할 예정이다.
타겟 확정
신청자의 등록 주소지 시정촌에서 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편 서비스 관리
서비스 제공 후,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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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복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국번+1388)로 문의하면 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