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5. 13. 판결 2011도1415
1판
1) 공공전자기록을 위조한 범죄에서 “위조” 및 “오보”의 중요성
2) 공공전자기록 허위표시죄에서 “거짓신고”의 중요성
2. 판결요지
1) 형법 제227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의 “변조”란 전자기록시스템을 전자기록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기록의 작성에 관여할 권리가 없는 자를 말한다. 시스템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 입력뿐만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로부터 단위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생성 또는 생성한 기록 B .동일한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적 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이때 “허위정보”라 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며, 단위정보를 고의로 기재한 경우라도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2) 형법 제228조 제1항의 전자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죄는 공적 전자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성립한다. 신고’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공전자기록의 위작 및 변조)
사무를 부적절하게 완료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사무실의 전자 기록과 같은 특수 데이터 매체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글은 1995년 12월 29일 재편집됨)
형법 제228조(공증서 원본 등의 미인증)
(1) 공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조서 등 특수매체조서에 부실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대 5년 원
(2) 공무원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겼다.